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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보는 병신년 부동산 ②] 523.6대 1 VS 0
-‘청약광풍’의 해…부산ㆍ세종ㆍ강남에서 수백대 1

-충청ㆍ호남권은 미분양의 그늘

-백방이 무효하던 투기적 청약시장, ‘11ㆍ3 대책’ 나오자 급냉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2016년 분양 시장은 펄펄 끓어오르다 차갑게 식었다. 수도권과 부산, 제주는 뜨거운 찜질방을 방불케했고, 기타 지방은 줄곧 냉탕이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을 관통한 키워드 중 하나는 ‘양극화’다. 이는 청약시장에서 단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전매제한ㆍ청약자격을 강화한 ‘11ㆍ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청약시장은 투기판이나 다름없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지방), 1년(수도권)이면 누구나 1순위로 청약 해볼 수 있었다. 저금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시중에 돈이 풀린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파로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집값 상승과 함께 분양권 가격도 오르리란 기대감이 컸다. 당첨만 되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 수 있었으므로, 청약 행위는 ‘돈 놓고 돈 먹기’란 쓴소리가 나왔다.


[사진설명=11ㆍ3 대책 직전 서울 마포구에서 분양한 한 견본주택에 청약신청자들이 몰려 있다. 사진제공 =현대산업개발]

서울 강남과 신도시, 부산, 세종에서 ‘청약 광풍’이 휩쓸었다. 이들 지역은 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해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도시는 향후 도로ㆍ교통이 개선되고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수요가 부풀어올랐다.

올해 청약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지역은 부산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6곳이 부산이다. 9월에 분양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명륜자이’가 523.6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명륜자이 1곳의 청약자수만해도 18만명, 경기도 하남시 인구와 맞먹는다.


2위는 부산 해운대 우동의 ‘마린시티 자이’로 450.4대 1이다. 이어 ▷울산 남구 야음동의 ‘힐스테이트 수암(2단지)’ 426.3 대 1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자이’ 330.1 대 1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역스마트W’ 329.4 대 1 등의 순으로 3~5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선 10월에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가 306.6대 1의 경쟁률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국 기준 8위다. 수도권 1~4위는 용산구 효창동 용산롯데캐슬센터포레,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서울 지역에서 나왔다. 하남시 하남미사지구 ‘미사강변제일풍경채’가 82.4대 1로 경기도 1위, 수도권 5위에 올랐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9월1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시도별 1순위 평균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역시 부산이 136.4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89.4 대 1), 세종(61.0 대 1), 제주(53.0 대 1), 서울(26.9대 1), 울산(21.3대 1) 순으로 청약열기가 뜨거웠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차가웠다. 충남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0.2대 1로 전국 최저였다. 전남(1.7대 1), 인천(1.9대 1), 경북(3.4대 1), 강원(3.7대 1) 등의 순서로 저조했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16.0 대 1)에 크게 못미쳤다.



지방 뿐 아니라 평택ㆍ용인 등 수도권 일부에서도 청약 1ㆍ2순위 모집에 미달해 미분양된 단지가 속출했다. 경기 여주시 ‘여주 우찬 셀레스’, 강원 동해시 ‘현대썬앤빌 동해파크빌’, 강원 횡성군 ‘둔내 가온 하이츠’, 경북 문경시 ‘문경 우진 행복’, 전남 순천시 ‘순천 더 플레이스’, 전남 영광군 ‘영광동 우아스트로’, 전남 진도군 ‘진도 청림 모드니애’, 전북 고창군 ‘석정 파크빌’, 전북 완주군 ‘고산동 우더리치’, 충남 논산시 ‘논산 연무 골든팰리스2차’, 충북 제천시 ‘제천 코아루 드림’, 충북 보은군 ‘보은 이평리 두진 하트리움’ 등 전국 12개 단지의 청약자 수가 ‘0’명이었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단지들이 주로 하반기 분양이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제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한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가계부채를 옥죄는 규제가 나올 때마다 청약경쟁률은 보란 듯 뛰었다. 백약이 무효해보였다.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등 수요자를 겨냥한 강력한 11ㆍ3 대책이 나온 뒤에라야 비로소 청약시장에서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자로의 재편이 시작됐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내년에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분양시장은 더 안좋아질 수 있다”며 “입주물량도 많고, LTVㆍDTI 일몰 등 변수가 많아 실수요자라해도 청약에 신중해져야할 시기”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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