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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방패’ 든 靑 vs. ‘허점’ 찾는 특검…건곤일척 두뇌싸움 돌입
- 靑, 형소법 110조 등 앞세워 방어전선

- 특검팀, 靑 빗장 벗길 묘수 찾기 안간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의 전방위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무리하고 21일 현판식과 함께 정식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초반부터 2중, 3중의 방어전선을 구축한 청와대와 이를 공략하려는 특검 간 불꽃 튀는 두뇌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쪽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방법과 시기 등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비롯해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ㆍ직무유기 의혹 등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하지만 지난 검찰 수사 때와 같이 보안상의 이유로 청와대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다시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가 들고 있는 ‘방패’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이다. 이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청와대 등)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등 일부 공간은 이 법에 해당하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 공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밀과 무관한 몇 곳을 특정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압수 필요 문서 목록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비밀 공간이 아닌 곳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진입을 막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강제 집행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 대신 승인의 주체로 지목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주목된다. 

[사진= 특검이 압수수색을 예고한 청와대의 모습.]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본격 시작되면 양측이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 측은 최 씨의 국정 개입과 선을 긋고 각종 뇌물 의혹과 관련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제3자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 측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국가 정책과 공익 목적이었음을 앞세워 철저하게 대가성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의견서 내용도 향후 수사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리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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