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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이 뭐길래?①] 24일 집회에 드론 날리겠다는 박사모, 불법행위?
- 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 설정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중 모이는 곳에서 드론 비행 위험천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이 오는 24일 서울 대한문에서 열기로 한 맞불집회에서 드론을 날려 자신들의 집회 상황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같은 중계를 할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은 드론 등 비행체를 날릴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박사모 등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집회에서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24일 밤 열리는 집회에서 드론을 날리겠다.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문화적이고 누가 더 품위있게 (집회를)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박사모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박사모가 24일 집회에서 드론을 날려 집회 광경을 촬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서울 도심의 경우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로 드론을 날릴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정 회장의 발언은 서울 도심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무시하거나 혹은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는 게 드론 관련 동호회의 지적이다.

정 회장이 드론을 날리겠다고 공언한 24일 밤 서울 대한문 일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드론을 날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서울 도심지역은 안전ㆍ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행금지구역이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 국가기관시설이 존재하는 서울 도심에서 비행기의 비행을 허용할 경우 이를 이용한 테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제는 일반 항공기는 물론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 역시 똑같이 받는다. 

서울 지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는 동호회나 업체, 개인은 비행 4일 전, 청와대 반경 3.8㎞ 내인 P73-A 공역의 경우에는 7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승인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청와대 인근이 아닌 국회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함께 날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비행제한구역에서도 수도방위사령부에 허가를 받아야 드론을 날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항공법보다 수방사의 자체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자체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몰 후엔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된다. 정부 허가를 사전에 얻지 않는 한 박사모가 드론으로 맞불집회를 생중계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이와 같은 규제를 어기고 드론을 날릴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제로 비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날려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인 P73-A 공역에 진입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4년 12건에서 2015년 3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7월 사이 14건이나 발생했다. 서울 비행제한구역으로 확대할 경우 드론 무단 비행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했다.

수만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드론의 경우 배터리 유지 시간이 짧고 조종가능 범위가 좁아 자칫 추락 위험성이 크다. 최소 수십만명이 운집하는 촛불시위나 맞불시위의 경우 이동통신사나 방송국 중계차량에서 나오는 전파의 간섭을 받기도 쉽다. 실제로 드론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상태로 대중 위로 추락할 경우 대형참사가 불가피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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