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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독신ㆍ동성애자를 ‘장애인’으로 구분”…논란 ‘활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절한 성관계 파트너를 찾을 수 없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성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 지에 따르면 WHO는 최근 모든 개인에게 ‘번식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규정을 창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이성애자인 독신들과 동성애자 등이 모두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장애인으로 분류된 이들에게는 난임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시험관아기시술 우선권이 부여된다.

해당 규정을 만든 WHO 소속 데이비드 애덤슨 박사는 “이제부터 난임의 정의는 모든 개인이 지니는 ‘가정을 꾸릴 권리’를 고려한 형태로 바뀔 것”이라며 “이는 특정 인물이 성적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2세를 생산할 권리를 행사하는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규정이 그는 자식을 원하는 독신들과 동성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WHO의 새로운 규정에 반발하는 의견이 거세다. 난임에 대한 초당 의원 그룹의 가레스 존슨 전 회장은 “나는 시험관시술 찬성론자이지만 단 한 번도 난임을 ‘장애’나 ‘질병’으로 생각해본적이 없다”면서 “이번 WHO의 난임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시험관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번식윤리전문가 조세핀 퀸타벨은 “이번 WHO의 어이없는 규정은 단순히 난임을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생물학적 절차를 배제시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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