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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이 뭐길래?②][단독]해경, 中 불법어선 잡기 위해 드론 도입 TF 꾸려
-475억 규모 대규모 드론 도입 사업 검토

-악천후에도 활용 가능한 중ㆍ대형 드론 개발 추진

-“시험 평가 성공적”…장기적으로 자체 개발 계획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해경이 중국 불법어선 단속 등 해상 경비를 위해 드론을 도입한다. 해경은 드론 도입을 위한 TF를 지난 1일 꾸려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 작전을 위한 무인기 도입을 위해 해양장비기획과를 중심으로 한 드론 도입 TF를 구성해 475억원 규모의 도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기존에 연구가 진행된 연안 안전 감시와 수색 구조용 드론 외에도 불법 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대형 틸트로터 드론 도입도 추진한다.

해경의 드론 활용 예상도. 해경은 475억원 규모의 드론 도입 계획을 위한 TF를 구성해 지난 1일부터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해경은 기존까지 드론을 부서별로 따로 구입,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자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본부와 현장 간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드론 운영 컨트롤타워가 없어 각개 부서에서 진행되는 드론 사업을 통일해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통합 운영으로 긴급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소형 드론은 기상 상황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경은 이를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기상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중ㆍ대형 틸트로터 드론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감시 용도로 사용되는 중ㆍ대형 드론에는 적외선 카메라와 어선 식별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가 탑재된다.

반복되는 인명사고와 충돌 등 일선 경관의 안전이 위협받는 불법조업 단속에도 드론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안전센터 등에서 중형 드론을 띄워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인력으로는 넓은 바다를 모두 감시할 수 없고, 빠른 대응이 힘들다”며 “육지에서 드론을 통해 불법 조업을 포착하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경은 대형 드론 도입을 위해 지난 1일부터 TF팀을 구성해 도입 사업을 준비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사용 드론을 구입해 필요한 장비를 부착ㆍ운영하는 형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운용 인력을 양성하고 기체 개발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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