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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등 생활자격ㆍ면허증 8종 거주지서 발급
-행자부, 22일부터 발급 절차 개선…가까운 시ㆍ군ㆍ구서 신청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과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강모(50) 씨는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경력이 10년 이상 단절됐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건강상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자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다시 갖기로 결심했다. 구직을 위해 본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찾았지만 어디에 보관해 뒀는지 당췌 기억이 나질 않았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강 씨는 최초 요양보호사 발급관청인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주소지 등 관할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자격ㆍ면허증을 이제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서도 신청과 수령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2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신속한 취ㆍ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ㆍ면허증 발급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ㆍ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3.0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원거리 관할관청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개선 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시도ㆍ시군구 소관 민원으로 취업ㆍ창업과 관련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8종(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이ㆍ미용사, 조리사자격증)이다.

그간 관계법령상 자격증 등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되어 민원인의 실제 거주지나 근무처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가까운 시ㆍ군ㆍ구를 방문해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할 처리기관에 전송ㆍ처리되고 결과물인 자격ㆍ면허증을 원하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도 확대한다. 신청서류가 신분증과 사진 등에 불과한 재발급은 ‘민원24’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해 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등으로 제때 발급 받지 못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관련 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단계 시행인 22일부터는 관할 시도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자격ㆍ면허증 발급을 가까운 시ㆍ군ㆍ구에서 신청 할 수 있고 신청기관에서 자격ㆍ면허증 팩스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2단계 시행인 내년 5월 이후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신청한 자격ㆍ면허증 발급(교부) 민원에 대해 자격ㆍ면허증 발급 원본 수령이 가능하다. 재발급에 한해 관청 방문이 필요없는 온라인 발급도 ‘민원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국민들의 취업ㆍ창업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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