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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장관 재임시절 과실혐의 유죄…리더십 타격
기업가에 부당혜택…항소 검토


크리스틴 라가르드(6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과실로 기업가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부과되지 않았다. 죄는 인정되지만 죗값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유죄 판결로 여성 첫 IMF 총재라는 라가르드의 명성과 지도력은 물론 IMF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현지 주간지 렉스프레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은 19일(현지시간) “라가르드 총재가 재무장관 때 4억 유로(약 5000억원) 정부 중재 결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공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라가르드의 명성과 2007년~2008년 당시가 금융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선 과실 혐의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벌금 1만5000 유로(약 18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의 보상금을 받게해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타피는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런 지원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지난해 2월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러나 이같은 혐의에 “선의로 행동했다”면서 부인하고 있다. 라가르드 변호인도 이날 판결 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이와 관련 “판결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IMF 집행 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그녀가 총재로 있으면서 최상의 지도력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이번 재판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정치적 재판에 불과하다”면서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국제기구에 리더십 공백이 바라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유죄 판결이 IMF 총재의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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