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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정유라’는 더이상…서울교육청, 체육특기생 관리 강화안 마련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한 체육특기생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의 교육농단 사태와 관련해 체육특기생에게 관대했던 기존 관행을 바로잡고자 출결석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및 학사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의 결석일수(공결 포함)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매번 결석(공결 포함) 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훈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공문이 첨부될 경우 학교장이 공결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유라의 경우는 이마저도 허위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수업일수 부족으로 청담고 졸업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또 대회 참가 허가 절차도 한층 까다롭게 했다. 현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국가대표 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는 학교생활기록부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의 대회 참가를 승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목별 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차원의 승인을 받았는지, 보충수업 계획이 충실한지, 전국 대회 참가 제한 기준(종목별 연 2∼4회)을 지켰는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도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해당 학년의 교과 평균(초등 50%, 중 40%, 고 30%)에 미달하는 학생 선수는 교과별 기초학력 프로그램(최소 12시간∼최대 60시간)을 이수한 뒤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이-스쿨’(e-school)이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정유라의 특기종목인 승마를 비롯해 요트와 사이클, 골프, 빙상 등 학교 밖에서 훈련하는 개인종목 학생선수의 관리도 더욱 철저해진다. 담당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기간 및참가현황을 경기협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일일훈련계획서도 직접 관리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적인 학교운동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농단’ 같은 사태가 서울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의 체육특기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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