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한 비망록’ 언급된 장경욱 변호사, 특검에 김기춘 고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이 소속 변호사의 징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20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무고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질서를 농단한 여러 정황이 기록돼있다”며 “이가운데서도 김 전 실장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민변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공개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건 조사-안타깝다-변(호사 자격) 정지-법무부 징계’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년 11월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가 “간첩사건으로 조사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변협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시작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민변은 법무부가 현행법상 사안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이 법무부의 징계 개시절차와 연관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실장이 김영한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고인이라 고발 대상이 될 수 없어 김 전 실장만 고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장경욱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간첩조작 사건을 맡으면서 ‘왜이렇게 공안탄압을 받는가’하고 분노도 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며 “김기춘 씨가 박근혜 정부 당시 저지른 악행과 범죄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고발했다”고 했다.

당초 장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의 징계 개시 대상이 된 김인숙 변호사도 고발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전 수석의 비망록에 장 변호사의 이름만 언급된만큼 이번 고발에는 장 변호사만 참여하기로 했다고 민변은 밝혔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