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에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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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각각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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