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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세월호 수사 우병우 외압 의혹 파악 중”
-“우 전 수석 직무유기 수사 대상…수사 중 인지한 내용 역시 수사”

-삼성 박상진ㆍ장충기 사장 사전 조사…사실상 피의자 신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은 19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외압에 대해 관련 정보는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언론에 의해 의혹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 개시 여부 답변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는 수사 대상이다”며 “특검법 제2조 15호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 역시 수사가 가능하다”며 “우 관련 의혹은 수사 하면서 제기된 의혹까지 검토하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면 판단 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10명 이하 인원들을 사전 접촉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사전접촉 인원 중에 우병우-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피의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겨레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견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했다.

또 특검팀은 삼성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과 박상진 사장을 특검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사전 조사했다. 이 대변인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해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피의자로 전환 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이 제3의 장소에서 사전 접촉하는 것에 대해 사건 관계자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위해 피의 사실 외에도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하게 돼 있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선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년간 공식 일정 살피는지에 대해 “지엽적 사항이며 원칙대로 말해 수사 대상 확인된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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