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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탄핵안 가결 13일 만에 청와대-국회 첫 대면
-헌법재판소 “22일 오후 2시 탄핵심리 첫 준비기일”

-朴대통령 없이 대리인들만 출석할듯…“공개 예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첫 대면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오늘 재판관회의 결과 22일을 첫 준비기일로 지정했다”며 “준비기일에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준비기일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66조의7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공보관은 “현재까지 양측이 별도의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준비기일에는 통상 대리인들이 출석한 채 진행되고, 헌재도 박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을 요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한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오는 22일 준비절차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 측은 헌재법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기록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헌재는 아직 특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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