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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결심공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억울하다…엄벌 처해달라”

-검찰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 사실 의도적으로 왜곡” 지적

-박유하 측 “명예훼손 성립안해…기존 상식에 대한 이의 제기, 학자 본분”

<사진설명>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 대해 검찰이 2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교수가 지난 1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결심공판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82) 씨가 증인석에서 “나는 역사의 산 증인이다. “16살의 나이에 군인들에게 대만 내 일본군대로 붙들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 1946년에 겨우 나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왜곡해서 책을 썼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냐”고 지적한 뒤 “우리 후손들을 위해 평화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박 교수가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거나 자발적 매춘부이고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위안해 주는 위안부로 생활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 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봤다.

검찰은 “의견 표명이라 하더라도 표현 그 자체가 사실을 다루거나 시공간 등 구체적인 과거와 현재의 사실들을 다룬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에 다름없는 피해자인데도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의도적으로 심히 왜곡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나의 관심과 행동은 전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라며 “기존 상식 이의 제기는 학자 당연한 본분이며, 사태를 정확히 알아야만 생산적 대화 올바른 비판 가능하다는게 일관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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