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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 핑계로 이웃 괴롭힌 60대 징역 1년 6월
[헤럴드경제]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핑계로 지나치게 이웃들을 괴롭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상습협박ㆍ폭행ㆍ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윗집 주민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새벽 등 시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윗집을 찾아 항의했다.

김씨는 윗집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쇠막대기로 자신의 집 천장을 찍고, 윗집 현관문과 외벽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가끔 문이나 벽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주민이 나오면 실랑이를 하다가 때리기도 했다.

이같은 김씨의 행동을 견디지 못한 윗집 주민들은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해 김씨가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김씨도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등 불화는 이어졌다.

윗집 주민들은 대부분 아파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이사했다. 김씨는 올해 4월 입주한 윗집 거주자와 실랑이가 붙자 맞지도 않았으면서 맞았다고 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일어난 김씨와 이웃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가 이처럼 오랜 기간 이웃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괴롭힌 것을 발견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령이고 2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김씨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인정되고, 재판에서도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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