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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병원, VIP에 ‘제대혈’ 불법주사 의혹
[헤럴드경제]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와 난치병에만 사용이 가능한 ‘제대혈’을 차병원 총괄 회장 일가가 주기적으로 미용, 보양 목적으로 맞았다고 20일 SBS가 보도했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말하며,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사진=SBS 보도 캡처]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의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지난해 1월부터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차병원 관계자는 “차 회장 따님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한 1년 2년? 그때 정말 엄청 맞은 것 같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기증 제대혈은 현행법상 난치병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뒤에만 쓸 수 있어서, 보양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을 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다른 사람 피를 맞은 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이곳에서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를 이곳에서 봤다는 증언도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이날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측은 즉각 해당 보도 내용에 반발했다.

‘연구 목적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것이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분당차병원은 현재 연구용 기증 제대혈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쇠(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 중”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차회장의 경우 부작용 등의 우려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본 임상에 앞서 한 두 차례 시술한 것”이라며 “관련 연구 기록도 모두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분당차병원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방문한 적도, 제대혈 임상시험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연구 윤리와 신뢰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필요하다면 제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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