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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리] 국회 소추위 “22일 檢 수사기록 송부촉탁 신청”
-헌재 직권으로 수사기록 요청했지만 난항
-국회가 송부촉탁 신청해 받는 우회로 선택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적용
-검찰이 제출 거부할 가능성 여전히 남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위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인 22일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다. 헌재가 직접 수사기록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적용된 ‘인증등본 송부촉탁’ 방식을 대안으로 꺼내든 것이다. 소추위는 탄핵소추 사유의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기재한 서류도 2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소추위 관계자는 “첫 준비기일 때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해서 수사기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에 따르면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문서를 가진 쪽에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같은 규칙 40조에도 법원, 검찰 등이 보관한 기록 중 신청인이 지정한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노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국회 소추위는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측근비리’와 관련해 대통령 측근 7명의 형사재판 기록을 법원에 요청해 받았다.

이번에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기 전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과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이 난색을 표하고,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기록송부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아직 특검이 공식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이의제기에 대해 헌재는 아직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첫 준비절차기일 때 그 답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특검과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보고 수사기록 제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변론절차가 개시된 지 일주일 째 수사기록 확보도 지연되는 양상이다. 이는 탄핵심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직접 확보가 벽에 부딪힐 경우 소추위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받는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촉탁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 등이 거부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헌재는 대검찰청에 대통령 측근비리 내사자료에 대해 송부 촉탁했지만 검찰 측이 거부해 받지 못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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