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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개시] 특검 뇌물 의혹 정조준···국민연금 등 압수수색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며 최순실(60·구속기소) 씨와 삼성의 뇌물 의혹 정조준에 나섰다. 특검은 또 독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20)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52·사법연수원22기)특검보는 21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아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 복지부와 국민연금 일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특검보는 “최 씨의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및 대가관계, 임직원들의 배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검찰의 국민연금 압수수색에 이어 보충적인 차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법원으로부터 전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정 씨가 입시·학사특혜를 받으며 이화여자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보인다. 특검은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해 국내로 송환하는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로서 정 씨 송환에 걸릴 기간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송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부터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된 15가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수사 갈래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삼성 등의 최순실(60) 씨 일가 특혜 지원, 세월호 7시간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 씨등의 국정농단 의혹, 정유라(20) 씨 입시 학사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으로 좁혀진다.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15가지에 이르지만 박 대통령과 삼성을 둘러싼 뇌물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삼성 등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금을 건넨 사실관계가 상당부분 파악된 만큼, 특검은 기업들이 건넨 돈이 대가를 바라고 낸 ‘뇌물’인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삼성은 최 씨가 배후로 있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낸 최대 후원기업이고, 최 씨 일가에게 개별적으로 220억 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를 바라고 최 씨등에게 뇌물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간의 준비기간 동안 최 씨 특혜 지원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사전 정보를 수집했다. 이 중에는 박상진(63)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 씨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 전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의 혐의는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적시돼있어 특검이 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 안팎에서는 법률에 정통한 김 전 비서실장등이 충분히 방어논리를 만들 시간을 가진만큼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이날부터 짧게는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다면 길게는 100일 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박 특검 외에 4명의 특검보, 20명의 파견검사, 40명의 파견 공무원, 30명 안팎의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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