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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엔젤 투자 내세워 매칭펀드 수십억원 빼돌린 벤처사업가 일당 구속
- 가짜 투자가를 엔젤클럽 가입시켜 통장 위조

- 한국벤처투자, 허술한 심사로 매칭펀드 내줘

- 벤처업계 검은 양심 또다시 확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가 벤처기업이 엔젤로부터 투자받은 액수만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ㆍ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은 엔젤투자를 받은 것처럼 꾸며 엔젤투자매칭펀드자금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혐의(사기 등)로 벤처기업 대표 황모(59) 씨 등 벤처기업 대표 17명과 이들에게 범행수법을 알려준 브로커 나모(50)씨 등 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의 출자로 조성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제3의 외부투자, 즉 ‘엔젤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에게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펀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2011. 11.부터 현재까지 360개 업체에 펀드자금 583억 원을 지급했지만 회수율은 10% 가량으로 미미한 상태.

황씨는 지난 0213년 6월 경 엔젤투자자의 통장을 위조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매칭펀드 자금 2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다른 벤처기업가 윤모(42) 씨 역시 자금을 여러 번 세탁하는 방법으로 엔젤투자를 가장하여 매칭펀드 자금 3억 원을 빼돌렸다.

브로커 정모(43) 씨는 황씨와 윤씨를 도와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해 매칭펀드 자금을 받도록하고 그 대가로 벤처기업 주식 및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모(40) 씨 등 또다른 벤처기업 관계자 15명은 브로커 나모(50) 씨로부터 같은 수법을 전수받아 총 21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나씨는 이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엔젤투자자 모임인 엔젤클럽 소속 투자자는 개인투자자보다 심사통과가 용이한 점을 악용해 가짜 투자자들을 엔젤클럽에 가입시켜 형식적인 심사만 받게 해 매칭펀드를 취득했다. 그 결과 투자자 양성을 위한 엔젤클럽이 오히려 가짜 투자자 양산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나씨가 관여한 3개 엔젤클럽의 경우 약 40%의 투자가 허위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2000년대 초 벤처 거품을 불러온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벤처업계의 숨은 비리가 확인됐다. 특히 법을 준수하는 건실한 청년사업가들의 창업의지를 저해시키는 벤처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드러난 셈.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재정ㆍ보조금 비리’를 중점 수사하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련 비리를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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