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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새빛도시 1-1공구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1단계 인천도시공사 사업구간의 대행개발사업자로 우미건설㈜이 선정됐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일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1단계<사진> 인천도시공사 사업구간의 대행개발사업자로 우미건설이 선정하고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PQ 신청을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는 검단새빛도시 1-1공구(198만7224㎡) 대행개발 사업시행자로 공동주택용지 AB15-1블록(6만4401㎡)을 매입하고, 단지조성공사를 맡게 된다.

내년 초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면, 지난 2015년말에 착공된 1-2공구(LH, 190만705㎡)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1단계 조성이 본격화된다. 1단계 최초 주민 입주는 2020년 상반기 예정이다.

이밖에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일환으로 진행 중인 1200억원 규모의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도 지난 21일 PQ 서류 접수를 완료한 결과, 2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적격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으로 최초 주민 입주 전 4만6000t 규모가 우선 증설된다.

인천시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고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지난 11월 ‘검단새빛도시 활성화계획’ 을 발표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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