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채용비리’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 구속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검찰에 자수했지만 범행 일부만 털어놨다가 괘씸죄에 걸렸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자수자 선처 방안’을 밝혔지만 전 노조지부장의 경우 5건의 범행 중 1건만 실토하고 4건을 감췄다가 추가 수사에서 범행 사살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용자 한 명당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검찰이 지난달 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 범행 사실 1건을 실토했다.

A 씨는 초기 검찰 조사에서 “비정규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정규직이 될 수 있게 도와줬다”면서도 “다른 범행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하면 선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A 씨를 구속하지 않고 귀가 시켜 불구속 수사를 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 씨가 저지른 채용비리 4건을 더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자 형 감면 방안 발표 이후 자수했지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 1건만 실토하고 나머지는 모르는 척하다가 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며 “사실상 자수자로 받아들일 수 없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2억여원을 노조 측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기소됨에 따라 앞선 납품비리 사건 판결과 별개로 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6월부터 한국지엠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최근까지 A 씨를 포함해 노사 관계자 14명(9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