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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탄핵심판 요건 갖췄다”…박대통령과 입장 차
[헤럴드경제]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이달 12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지 11일만이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이 담겼다. 독일·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그런데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앞서 탄핵소추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대리인단은 이달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의 절차와 사유가 부적합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고, 국회 법사위 조사 절차도 생략되는 등 탄핵소추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 소추 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에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부(存否)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것이다.

지난 12일 헌재는 법무부와 국회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쟁점이 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도 국회,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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