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겨울방학 불법 운전 교습행위 특별단속 실시
-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이 겨울 방학기간 동안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과 대학생들을 노린 운전교육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까지 10주간 전담팀을 구성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전역에서 운전교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철을 맞아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 및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교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전학원 간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억제하여 교육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무등록 학원에 의한 불법 운전교습 및 정식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교육생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한 수강생을 모집하는 창구인 인터넷 불법 홈페이지에 대해 상시 감시팀을 구성,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폐쇄조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228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62곳의 불법 운전교습 관련 사이트를 폐쇄요청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학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후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며, 수강생 대부분은 불법인지 모르거나 싼 비용에 유혹되어 이용하고 있다”며 “불법교습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곤란하므로 수강생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하고, 임의로 조잡하게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운전면허취득 희망자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www.dirvekorea.or.kr)에서 확인하여 정식 등록된 운전학원*인지 확인 후 등록해야 한다.



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