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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대로 금연거리 내년부터 5km로 늘린다
서초구, 3.2km 추가확대 지정

4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내년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5km로 연장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강남역 일대 금연거리를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약 3.2km 구간이 추가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구는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중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기존 금연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80.3%(497명)나 됐으며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구가 이처럼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전면 확대 지정한 것은 1일 유동인구 100만 여명에 이르는 강남대로가 기존 금연거리 구간에서 흡연자 수가 줄어들고 담배꽁초ㆍ담배연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한 이후 2015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우선 2012년 3월 1일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어 2015년 3월 1일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 연장, 18명의 단속전담 공무원을 운영해 흡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흡연자 단속 건수가 시행초인 2012년 8829건에서 올해 현재 868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구는 이번 금연거리 연장을 통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뿐 아니라 흡연율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등 선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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