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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원지하철 탑승‘자전거 민폐족’짜증
지하철 통로 봉쇄·사고 위험천만

5~8호선 지난해 관련민원 961건

걸려도 부가금 고작 900원 불과

“내년초 40여년만에 2000원으로”


출퇴근길 용산역에서 동인천급행을 이용하는 40대 직장인 심모(44) 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전거 때문에 짜증났던 경험이 있다.

지난달 퇴근길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보이는 8명이 한 전동차에 몰려 타면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가뜩이나 좁은 통로에 사람 대신 자전거 자리를 잡고 있어 서 있기가 힘들었다. 심 씨는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만이라도 자전거 휴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동인천급행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의 모습.

용산역은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탑승이 가능한 ITX 열차와 환승할 수 있어 동호회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평일 출퇴근시간대에도 자전거와 함께 서울 시내 지하철을 이용하는 ‘자전거 민폐족’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평일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하다 걸려도 부가금이 900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단속 체계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에 따르면 작년 역사ㆍ전동차 안 자전거 관련 민원은 모두 961건이다. 민원 대부분은 규정을 어긴 채 평일 출ㆍ퇴근 시간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승객 신고였다. 자전거 전용칸 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단체 휴대승차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도 많았다. 지난해 자전거 휴대승차 규정을 어긴 승객 적발 건수는 151건으로 2014년(143건) 대비 8건 증가했다.

현행 여행운송약관 상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는 접이식 자전거를 제외한 일반 자전거 휴대승차는 토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된다. 전동차 맨 앞 칸이나 맨 뒷 칸에만 탈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등 시설 이용은 제한한다. 평일 일반 자전거를 휴대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부가금을 내고 즉각 내려야 한다.

문제는 규정을 어긴 승객에게 요구하는 부가금 액수가 미미해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과금이 900원 밖에 되지 않으면서 사회정서와는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승객 대부분은 이 같은 부과금이 현실과 동떨진다는고 입을 모은다. 지하철 1호선으로 출퇴근을 하는 은행원 이채민(27) 씨는 “무임승차 수준(승차구간 운임의 30배)은 아니더라도 최소 1만원 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900원은 너무 적은 액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자전거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는 정모(26) 씨는 “자전거 이용자가 겁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부가금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자전거 민폐족’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40여년간 묶여있는 휴대제한품 부가금을 인상한다. 현행 950~1250원 수준인 부가금이 2000원대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11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은 이르면 내년 1월 내에 연락운송 기관회의를 열고 최종 부가금을 정할 예정이다.

휴대제한품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금은 900~1250원으로 1979년부터 37년간 한 차례도 인상된 적 없다. 1979년 지하철 기본 운임요금이 6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가금 900원은 기본 운임요금의 15배나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운임 연동방식으로 현재 물가에 맞춘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부가금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신분당선 등 일부기관이 부가금을 2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상 부가금은 그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문규ㆍ이원율 기자/mk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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