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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기엔 야들야들한데…”성혐오 발언도 퇴출된다
성차별 이어 내년부터 강력 제재
여성부·방통위 “기준 대폭 강화”




“보기엔 야들야들한데 경기를 억세게 치르는 선수죠”(SBS)

“저렇게 웃으니 미인 대회에 출전한 것같네요. 피아노도 잘 치고 펜싱도 잘 하고, 서양의 양갓집 규수의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선수네요.”(KBS)

지난 8월 리우올림픽 때 논란이 지상파 방송사 중계진의 발언들이다. 앞으로는 방송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 뿐 아니라 이른바 ‘남혐’ ‘여혐’ 등 특정 성에 대한 혐오적 묘사, 성폭력 재연장면 등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을 강력히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이전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뒤 28일 이를 공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되고 이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해도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특정 성을 ‘혐오적으로’ 묘사해서도 안된다는 문구도 새로 넣었다.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3항을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과 성비하에 대한 방송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방송심의 제재 방법에는 과징금과 법정제재(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규정을 토대로 작성한 ‘양성평등 방송 제작 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배포할 계획이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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