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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법인 내세워 카드깡으로 75억 챙긴 총책
경찰에 대역 내세워...가명쓰며 당당하게 구치소 출입하기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 유령법인을 세워 속칭 ‘카드깡’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2년동안 카드깡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만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카드깡 총책 정모(57) 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이모(5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4년 5월, 주변 일용직 노동자 이 씨에게 “과일가게를 운영하는데 석달만 명의를 빌려주면 90만원을 주겠다”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 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령업체를 차린 정 씨는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서울시내 곳곳을 돌며 카드깡 영업을 시작했다. 정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해 카드결제를 유도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카드깡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결제금액의 17%를 수수료로 챙긴 정 씨는 최근까지 17개의 유령법인을 세워 2년여 동안 7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카드깡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정 씨를 추적했지만, 그는 명의를 빌려준 이 씨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카드깡 업체의 실제 주인이라고 진술해 지난 10월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 씨를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에 갔을 때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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