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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충해 옮기는 ‘수입왕겨펠렛’ 눈감아준 광양세관 직원들 구속
[헤럴드경제=박대성(순천)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상렬)는 병충해 유입우려가 있어 수입이 금지된 왕겨펠릿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반입시킨 광양세관 6급직원 김모(49) 씨 등 2명을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입업자 서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관공무원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수입업자 대표 서씨와 짜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반입시킨 뒤 그 대가로 현금 1000만원과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수수했고, 자신들의 친.인척 2명을 해당회사에 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1억1700만원을 받는 등 ‘고등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 서씨는 여수산단 화력발전소에 납품될 왕겨펠릿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3만5000t을 납품시켜 58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세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특경법위반(사기)과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한 서씨 업체가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수조사를 통해 12개 업체대표를 ‘자유무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해외 왕겨펠릿은 병충해 유입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 반송 또는 폐기해야하지만 국산으로 둔갑해 화력발전소에 납품됐다”며 “입주허가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관리권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 또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 자유무역지역 지정목적이 퇴색했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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