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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경제도 “현행 유지” vs “폐지해야”…뜨거운 논란
- 2023년 전환복무제 폐지 논의로 의경제도 기로에

- 경찰 “다양한 치안 수요 대응 위해 의경 활용 필요”

-전문가“전문성없는 의경 내세우는건 징병제 악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에 이어 촛불집회 대응에 의무경찰을 동원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경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다양해진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서 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문적 치안관리를 위해서는 의경이 아닌 정규 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경은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않은 병역자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해 치안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정규 경찰관을 보조해 집회ㆍ시위 관리는 물론 경호ㆍ작전ㆍ방범ㆍ교통ㆍ재난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경제도가 지난 2013년 폐지되면서 경찰에 복무하는 전환복무자는 의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촛불집회 등으로 의경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치안 서비스를 위한 절대적 경찰인력 유지를 위해 의경제도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과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해 고급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12월 3일 6차 촛불집회 당시 효자치안센터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차단하고 있는 의경 기동대원들 [사진=헤럴드경제DB]


현재 의경 정원은 2014년 이후 2만5911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경찰 인력 정원 13만9896명 중 약 1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2018년까지 현 의무경찰의 정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협의했다. 2023년 이후 대체복무제와 전환복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 때문이다. 2018년 이후 3년 간 의경 정원은 경찰청과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은 의경정원이 가급적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이 전환복무자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해 어느 정도가 적정 정원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조직이나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근 경찰청이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의무경찰 감축시 적정 대체 경찰관 확보 방안’ 정책연구보고서 역시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를 위해 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만큼 ‘선제적 적극적 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치안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경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미래병역자원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 평균 24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하는 만큼 2023년까지는 의무경찰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벌여 4만1800명에 달하던 전ㆍ의경 정원을 2만5911명으로 감축했다. 비록 5188명을 경찰관으로 대체했지만 집회ㆍ시위 관리에 필요한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나 시위가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서 총 경찰관 정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의경을 경찰관으로 모두 대체하기엔 월급 등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찰관을 더 뽑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 고충을 호소했다.

그러나 치안 인력 수요를 의경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의경이 하는 치안 업무 보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의경이 우 수석 아들과 같은 병역 특혜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경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집회ㆍ시위 진압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의경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징병제를 악용해 손쉽게 병역자원을 소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의경이 없으면 그 많은 집회ㆍ시위를 어떻게 진압하느냐고 하지만 모든 집회를 진압해야 한다는 인식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적대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직업 경찰관이 모든 경찰 업무를 맡는 게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한다면서 경찰관을 더 뽑는데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치안 수요를 확인하고 그 결론에 따라 의경 제도의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ㆍ시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폭력시위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면 의경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교통관리나 행정 업무 경우에도 경찰관과 민간인 직원으로 대체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느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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