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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도피’ 외국인 범죄자, 자국에서 처벌받는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뒤 처벌을 피해 달아난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국에서 처벌받게 됐다.

29일 법무부와 검찰은 “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 검찰이 한국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도피한 자국민을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P(36) 씨는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을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뒤 그해 3월 러시아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4월 러시아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자국 헌법상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가입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지난해 3월 러시아 측에 P씨를 기소하라고 다시 요청했고,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한 끝에 살인죄 등으로 결국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유럽협약에 따르면 체약 당사국은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인도를 청구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소송 절차로 넘길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국민 인도를 거절하는 외국 정부에 우리 측이 기소를 요청해 상대국에서 인용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인 F(51)씨와 D(25)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여주의 한 농장에서 농장주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농장주 계좌에서 5900만원을 인출해 자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우즈베크 측에 이들의 인도를 청구한 바 았다. 우즈베크 검찰은 자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하는 대신 우리 측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 수사에 나서 이들을 살인·강도·자금세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국 검찰이 제공한 증거자료로 외국 정부가 범죄인을 처벌한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측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의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더라도 결국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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