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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유지”vs“폐지해야”…‘치안보조’의경제 논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에 이어 촛불집회 대응에 의무경찰을 동원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경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다양해진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치안 보조 인력으로서 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문적 치안관리를 위해서는 의경이 아닌 정규 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의경은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않은 병역자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해 치안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정규 경찰관을 보조해 집회ㆍ시위 관리는 물론 경호ㆍ작전ㆍ방범ㆍ교통ㆍ재난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경제도가 지난 2013년 폐지되면서 경찰에 복무하는 전환복무자는 의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의경 정원은 2014년 이후 2만5911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체 경찰 인력 정원 13만9896명 중 약 1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2018년까지 현 의무경찰의 정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협의했다. 2023년 이후 대체복무제와 전환복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 때문이다. 2018년 이후 3년 간 의경 정원은 경찰청과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경찰은 의경정원이 가급적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이 전환복무자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해 어느 정도가 적정 정원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조직이나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벌여 4만1800명에 달하던 전ㆍ의경 정원을 2만5911명으로 감축했다. 비록 5188명을 경찰관으로 대체했지만 집회ㆍ시위 관리에 필요한 경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치안 인력 수요를 의경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의경이 하는 치안 업무 보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의경이 우 수석 아들과 같은 병역 특혜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집회ㆍ시위 진압 동원에 대해서도 “전문성도 없는 의경을 앞에 내세우는 것은 징병제를 악용해 병역자원을 소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집회를 진압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적대시하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직업 경찰관이 모든 경찰 업무를 맡는 게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한다면서 경찰관을 더 뽑는데 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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