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게임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1월 2일, 오전 11시 게임위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새해를 맞아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행사를 개최했다.




여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위가 될 것을 다짐했다.




여명숙 위원장은 “평소 게임안전망으로서의 게임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게임안전망으로서의 의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약식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위는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업계 등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지중앙



bet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