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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ㆍ일반고 학교장, 교과 편성ㆍ운영 자율성 부여…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활성화 기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가능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부가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과 편성ㆍ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도제교육과정을 도입한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의 학교장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학교장처럼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업계의 교육 수요를 직접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개교에 불과했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 200개교 내외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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