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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청년 인턴 잘라내려는 국회
정유년 새해부터 국회는 모처럼 청소 노동자들의 웃음꽃으로 화기애애했다. 올해부터 청소 노동자들이 국회사무처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시간 국회 한켠에서는 불안한 ‘파리 목숨’을 걱정하는 이들이 존재했다. 국회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청년 인턴들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일 내부망 인트라넷에 인턴 재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2017년도 국회인턴제 시행안내’를 공지했다. 해당 지침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즉 2017년 12월31일까지 근로 기간이 2년이 넘는 인턴은 자동으로 해고된다는 뜻이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 19일 집계한 2년 초과 근무 인턴은 모두 50명이다. 12월은 보통 인턴 1명이 매해 11개월만 일하도록 한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갖는 ‘휴지기’로, 실제 2년 초과 근무 인원은 5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의 지침이 발표된 뒤 국회 인턴들은 술렁였다. 정규직 보좌직원이 되기 위해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년 이상까지 인턴으로 근무하는 관행을 견디며 ‘고진감래’를 꿈꾸던 미래가 순식간에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에 개설된 국회 사무처 직원, 보좌직원, 정당 관계자들이 익명 대화 창구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도 관련 글이 다수 게재됐다. 3년 이상 의원실에서 일했다는 한 인턴 직원은 “최소한 민의를 받드는 기관이라면 국회 인턴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지 않을까 막연히 기대했다”며 “국회 인턴도 사람이다. 국회 인턴도 분명한 보좌직원이다”라고 토로했다.

국회사무처는 “2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인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년 넘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률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성과 불만이 쏟아지자 사무처가 해당 지침을 재고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실화된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개혁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이 경제민주화, 특히 양극화 해소와 청년 일자리다. 거대한 실천은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국회가 가까운 곳부터 굽어 살필 때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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