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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3월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보험사가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자동자 및 운전자보험에 한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피보험자(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제공]

지금껏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던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자비로 지급한 다음,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을 청구해 수령해왔다.

그러나 개선된 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자비로 합의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다.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는 보험금 수령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약정된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받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금감원이 특약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간 피보험자가 저신용자이거나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여러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상품별 특징을 비교한 자료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기로 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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