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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TV조선 고소 “반드시 폐간시키겠다”
[헤럴드경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TV조선은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조작하는 곳”이라며 “민주사회의 독극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사진=TV조선 캡처]


그는 또한 TV조선에 대해 “반드시 폐간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언론이 반공익적 행위를 한다면 허가 취소, 등록 취소 등 강경한 조치로 일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4일 TV조선을 고소했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알고보니 철거민, 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가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동영상의 배포도 금지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철거민들에 욕설을 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해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백모씨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TV조선은 ‘1억26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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