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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수임료’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전관(前官)로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47·여)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직업인이 아니라 법질서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공적인 직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 씨의) 범행으로 법치주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져 버렸다”며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벌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가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운호(51) 씨와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41) 씨에게 보석 석방·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각각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접대한다는 말이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됐음을 충분히 인정 가능하고, 최 씨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는 100억원 대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운호 씨에게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씨에게 보석 및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수임료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법조 브로커인 이동찬(44) 씨와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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