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헌 21세→3차 개헌 20세→2005년 19세 ‘입법 변천사’=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한 최초의 선거연령은 21세 이상이었다.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대통령, 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제3차 개헌(1960년 6월 15일)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현행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했고, 1994년 3월 16일 개별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역시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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