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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처 “사드배치 등 갈등 막기 위해 국회 공공갈등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사드배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정부 추진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막으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한 ‘상설 공공갈등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갈등관리현황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가칭)공공갈등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여 주요 공공갈등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 활동기한 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달리 상설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이 상시로 설치돼 활동기한 제한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국회예산처는 보고서에서 “공공갈등특별위원회가 상설특위로 설치되면 공공갈등 조정에 대한 위원회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고, 소속 위원들의 공공갈등 현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ㆍ 검토가 가능해 보다 전문적인 공공갈등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갈등특별위원회는 갈등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부와 갈등당사자들에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거나,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권고함으로써 공공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국회예산처는 공공갈등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상설특위 설치 조항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갈등특별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발의ㆍ부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처는 보고서에서 “발의 및 회부 조건은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 및 회부 조건대로 할 수도 있지만, 공공갈등 관리의 특수성을감안하여 별도의 발의 ㆍ 회부 조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회의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정부가 국회에 갈등관리를 요청하는 정책ㆍ사업이거나, 총사업비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를 갖는 정책ㆍ사업인 경우 의장이 갈등관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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