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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젠 말보다 실행할 때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엔 산업연구원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내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도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상장법인 및 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의 14.7%가 한계기업이며 2010년 2400개에서 2015년 3278개로 최근 5년새 36.6%나 증가했다고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계기업의 정리는 경제의 암덩어리 제거수술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해왔다. 올해도 금융위원회는 산업별 잠재리스크를 분석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어마어마한 실탄도 들어간다.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ㆍ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도 186조7000억원이나 된다. 사상 최대 규모다.

각종 제도 역시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3월 우여곡절끝에 통과된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대표적이다.부실징후 기업을 조기에 발견해 채권단의 지원을 통해 회생시키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됐고 채권단 참여 범위도 금융회사 이외에 공제회, 기금 등도 포함되어 더욱 강력해졌다.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전문법원도 오는 3월 출범한다.

그럼에도 문제는 정책의 실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금융의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보다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연명시키는데 쓰였다는 얘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단기실적에 연연한 채권금융기관 CEO들의 부실 감추기와 금융당국의 봐주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온정적 신용 위험 평가로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점은 금융위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내수까지 3각 부진의 퍼펙트스톰급 파고속에 놓여있다. 경제는 도미노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한계기업들은 연쇄도산하고 그건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한다. 공적자금의 투입과 국민 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짐은 물론이다. 결국은 정책당국의 실행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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