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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에 ‘방범시설 의무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다가구ㆍ다세대 등 소규모 주택에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안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범죄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서울 도봉구 제공]

의무 대상은 관내 건축허가 대상 중 다중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과 20실 이하 오피스텔이다. 설치 방범시설은 건물 출입 시 후면을 볼 수 있는 미러시트,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방범덮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무인택배함 등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여성 안전은 가정, 도시 전체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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