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최근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안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범죄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서울 도봉구 제공] |
의무 대상은 관내 건축허가 대상 중 다중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과 20실 이하 오피스텔이다. 설치 방범시설은 건물 출입 시 후면을 볼 수 있는 미러시트,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방범덮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무인택배함 등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여성 안전은 가정, 도시 전체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