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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포천 마대 여성시신 사건 장기화…경찰 “신고보상금 1000만원”
[헤럴드경제] 마대에 담긴 여성시신이 인천의 한 하천 인근에서 발견된 지 한 달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10일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1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한 청소부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인근 유수지 집하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 인천 굴포천 전경]

이 청소부는 같은 달 2일 굴포천 주변을 청소하다가 마대를 수거해 1㎞ 가량 떨어진 집하장에 쌓아뒀다. 그리고 엿새 뒤 집하장에서 마대를 정리하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두 팔을 몸통에 붙인 뒤 노끈에 묶인 채, 다리를 구부려 허벅지와 몸통이 다시 묶인 상태였다. 쌀 40kg 용량의 마대에 들어 있었다.

시신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늑골과 경추가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의 지문 채취가 불가능해 신원 확인은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전국에 이 여성의 옷차림과 몽타주가 담긴 전단을 배포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공개수사 뒤에도 사건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 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40%로 높게 검출돼 일산화탄소 중독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화탄수 중독사 사례는 대부분 자살이거나, 타살인 경우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이나 연탄을 피워 살해하는 경우라고 한다.

여성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발견 전인 지난 11월 8일 굴포천 CCTV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시신 유기 장소를 1~2초 가량 바라보고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해당 남성의 신원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평구 거주 외국인 180여명, 다문화가정, 불법체류자 등을 탐문 수사했으나 실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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