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경북도ㆍ대구지방식약청ㆍ시군 공무원, 생산자단체,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200여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무허가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불법행위와 AI발생에 따른 불량계란의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한다.
윤문조 도 축산경영과장은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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