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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첫 재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기소) 씨의 정식 재판이 10일 오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하는 만큼 차 씨도 이날 법정에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한다.

이어 핵심 혐의에 대한 서류 증거를 조사한다. 이날 조사하는 증거들은 검찰이 제출한 것 중 차 씨 등이 동의한 서류로 제한된다. 차 씨 등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증인을 신청해 법정에서 신문한다.

앞선 준비절차에서 차 씨 측은 광고사 강탈 범행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포레카의 공동인수협상을 추진했을 뿐이고 안종범 전 수석 등이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KT에 지인의 채용을 청탁해 광고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의 채용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KT가 최 씨 소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차 씨는 준비절차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했다.

차 씨는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광고사 컴투게더 대표 한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씨는 최 씨 및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압박에도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차 씨는 또 박근혜 대통령 및 안 전 수석등과 함께 지인인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KT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70억원 어치 광고를 KT로부터 몰아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차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문화행사 계약을 따내도록 해 2억 8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차 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지인을 KT에 취직시키고 광고를 몰아받은 과정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 씨도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차 씨등의 광고사 강탈 범행 당시에도 박 대통령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회장 권오현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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