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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삼성] 최지성-장충기 밤샘조사 후 귀가, 구속영장 청구 방침
- ‘최순실 지원’에 ‘제3자 뇌물죄’ 아닌 ‘뇌물죄’ 적용 검토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최지성(66ㆍ부회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사장이 19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10일 새벽 5시께 귀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그동안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두 사람을 불러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모녀의 특혜지원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 실장과 장 사장은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거나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최 실장은 오전 5시 2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뇌물 혐의 인정하느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없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귀가했다. 뒤이어 장 사장은 오전 5시21분께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장 사장 역시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을 뒤로 한 채 답변 없이 귀가했다.

최 실장과 장 사장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총괄했다. 이들은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와 관련해 삼성 특혜 지원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최 씨가 삼성전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적인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리 검토 결과 삼성전자가 승마선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고자 최 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약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작년 8월 맺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특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삼성은 그 대가로 최 씨 측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특검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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