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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구, 한부모 가족 등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한부모 가족에게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중 저소득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한다.

개인정화조는 제때 청소하지 않을 시 내부 퇴적물이 쌓여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다. 이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다.


[사진=123rf]

감면 대상자는 정화조를 청소한 후 ‘정화시설청소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쓰면 된다. 영수증과 함께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청소행정과에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신청만으로 향후 절차없이 계속 혜택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4개구 다세대 주택인 경우 수거량 2.5㎤에 대한 정화조 수수료 5만850원 기준으로 1인당 3170원이다.

세대원 모두 감면 대상이라면 수수료 전액을 받는다. 일반인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감면 인원에 따라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주민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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