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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업무보고] “고위 검찰 비위에 무관용” 인권감찰관 신설ㆍ특임검사식 감찰 도입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 해임ㆍ파면…비위 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도 제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올해 초부터 전국 지방검찰청에 인권감찰관(고검검사급)이 도입돼 청내 감찰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비위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강력한 처벌과 함께 퇴출 처분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11일 ‘2017년 국민 안전 및 법 질서’ 관련 정부 업무 보고에서 ‘법무ㆍ검찰의 신뢰도 제고’를 첫번째 추진 정책으로 올리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난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이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이 잇따라 비위 논란에 휘말리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그래픽=법무부 제공]


우선 새롭게 도입되는 인권감찰관은 청내의 인권을 보호하고 비위 직원들의 감찰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밖에 민원인의 수사절차 이의 사건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 등도 총괄한다.

내부 청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의 비위 의혹에 대한 상시 집중감찰에 나선다. 무엇보다 독립성이 강화된 특임검사식의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도 도입해 심의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익명제보 등 내부제보체계 활성화, 승진대상 간부 재산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비위 대상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임ㆍ파면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징계 혐의자 직무집행 정지사유 확대 및 대기명령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검사는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황제 파견’ 논란을 빚었던 외부기관에 대한 파견 검사더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부처별 파견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의 파견 검사 감축을 추진해 검찰 본연의 업무수행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검사 적격심사 주기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임용 후 2년차에 최초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간부의 자질 검증을 위한 다면평가도 강화된다. 고검검사급 검사의 리더십 및 청렴성에 대해 하급자가 매년 2회 정기 평가하고 조직 내부의 소통방식도 개선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법무ㆍ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층적인 전국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 등 감찰 방식을 다변화해 물샐 틈 없는 감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총 5회에 걸친 올해 정부 업무 보고는 이날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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