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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법무부 업무보고] 4월부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불법체류자 매년 5000명씩 감축
출발 공항에서 테러범 등 우범자 탑승 차단…‘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 지속 추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4월부터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범죄와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5000명씩 줄여서 2018년에는 총 20만명 미만으로 감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11일 ‘2017년 국민 안전 및 법 질서’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심사 강화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을 보고했다. 

[그래픽=법무부 제공]


지난 2015년부터 시범운영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테러범과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둔 제도다. 탑승권 발권을 받는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승객정보를 정부가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년 10월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진 이집트인이 홍콩을 통해 국내로 재입국을 시도했지만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탑승 자체가 차단되기도 했다.

[그래픽=법무부 제공]


또한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를 통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전 등록 없는 자동출입국심사가 1월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된 이후 오는 3월부터 전국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도 현재 111대에서 하반기에는 32대 이상을 추가로 증설한다.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도 올해 중점 정책 추진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 등 사회갈등 및 민생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 밀집 거주 우범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해 매년 불법체류자를 5000명씩 감축하고 2018년까지는 20만명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등 브로커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중국ㆍ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 주한공관 협업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제도 운용 등을 통한 자진출국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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