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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법무부 업무보고] ‘법사랑타운’ 조성 등 생활밀착형 법무 행정 주력
-법사랑 타운 봉사활동 조건으로 기소유예 추진
-5월부터 전국 6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운영
-평창올림픽 참가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올해 5월부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6곳에 설치돼 운영된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신원등록 카드를 소지한 이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보증하는 등 출입국 서비스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2017년 국민 안전 및 법 질서’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과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17년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오는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중아,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상대방 의사 확인과 이해관계인 및 관련 자료 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당사자의 수락을 받은 조정서는 별도 법원 판결이나 결정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조정을 끝내야 한다. 소송이나 조정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고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눈 앞에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림픽 참가자들을 위해 비자발급과 체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범경기 참가자에겐 조직위원회의 초청장만으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ㆍ관용여권 소지자와 IOC 임원 등 주요 인사들은 얼굴 및 지문을 검사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준법지원센터의 신청을 받아 범죄취약지역 중 시범지역 2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콘텐츠를 시행한다. 그동안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교육 등 범죄예방 관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시청, 교육청, 검찰청, 대학, 주민협의체, 법사랑위원 등이 참여하는 ‘법사랑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예방 콘텐츠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체험형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법사랑 타운에서 봉사활동을 명령하거나 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검토 중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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