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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ㆍ김수민 무죄…“혐의 입증 못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관련 피고인 5명도 전원 무죄
-法, “검찰 제시한 모든 증거, 피고인 혐의 증명한다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제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57ㆍ비례대표)ㆍ김수민(31ㆍ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왕주현(54)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오전 열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제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등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57ㆍ비례대표)ㆍ김수민(31ㆍ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왕주현(54)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헤럴드경제DB]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최종심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의원과 김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선거 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ㆍ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ㆍ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 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죄는) 내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다“라며 ”걱정해주신 당원분들과 국민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진했던 의정활동을 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창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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