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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단속을 위한 지식재산권 중국 세관 등록 3년 새 5배 급증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우리기업이 2016년에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5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으나 특허청과 관세청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한 2015년 112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192건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를 위해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OECD, 미국ㆍ일본 세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위조상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 세관당국은 지재권이 세관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기업 위조상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청은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로 향후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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